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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운영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안내

작성자일자리경제과  조회수44 등록일2024-04-19

  

※ 관내 접수처(~24년 5월 7일까지, 기간엄수)

  - 개사육농장주, 개식용 도축 및 개고기 유통상인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농축산팀(☎042-606-7265)

  -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음식점) 담당부서: 위생과 식품위생팀(☎042-606-7334)

  - 개고기'원료'(개소주 등) 유통상인 담당부서: 위생과 식품유통팀(☎042-606-7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