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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법정교육(축산물 위생, 수입식품) 운영 알림

작성자일자리경제과  조회수48 등록일2024-06-11
pdf 파일 다운로드2024년도 축산물 위생교육 운영 안내.pdf [124.2 KB] 미리보기

pdf 파일 다운로드2024년도 수입식품 안전교육 운영 안내.pdf [87.2 KB] 미리보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50조의2,「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6조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축산물 위생교육수입식품 안전교육을 붙임과 같이 운영할

계획이오니, 관련 영업자 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문의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교육운영단 (☏043-928-0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