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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개정 예정에 따라, 1996년부터 운영되어 온 ‘모범음식점’ 지정 제도가 2028년 7월 1일부로 종료되고, 식약처 주관의 ‘음식점 위생등급제(식품안심업소)’로 통합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모범음식점이 쌓아온 신뢰를 유지하고 더욱 객관적인 위생 수준을 인증받으실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신규 위생등급제 참여를 안내드리오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제도 변경 주요 내용
가) 폐지 제도: 모범음식점 지정 제도
나) 통합 제도: 음식점 위생등급제 (통합 명칭: 식품안심업소)
다) 시행 시기: 2028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 (현재 전환 신청 가능)
2. 위생등급제(식품안심업소) 참여 혜택
가) 홍보 지원: 식약처 및 지자체 홈페이지, 포털사이트(네이버 등), 배달앱 내 등급 표시 및 홍보
나) 위생 지원: 위생등급 지정 표지판 배부, 시설 개보수 융자 우선 지원
다) 면제 혜택: 지정 기간(3년) 내 출입·검사 면제 (민원 발생 시 제외) 등
라) 위생등급 지정서 및 표지판 제공
마) 상수도 요금 30% 감면 또는 종량제 봉투 지급 등
사업소개 https://www.haccp.or.kr/ihrh/hbs/hyg-intro/biz-intro
평가절차 https://www.haccp.or.kr/ihrh/hbs/hyg-intro/proc-info
시‧도별 지정혜택 안내 https://www.haccp.or.kr/ihrh/hbs/hyg-intro/SidoInfo/3080
3. 위생등급제(식품안심업소) 신청방법
〇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온라인 신청 등
- 인증원 접수 사이트 : https://haccp.or.kr/ihrh
- 접속 경로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식품안심업소 평가신청 → 평가신청 → 해썹업체지원시스템 → 식품안심업소관리(음식점)
* 문의 ☎ 043-928-0132, 0133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