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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점검시설 주민신청제

작성자안전총괄과  조회수171 등록일2024-02-26
hwp 파일 다운로드점검시설 주민신청제 안내문.hwp [99 KB] 미리보기
hwp 파일 다운로드점검시설 주민신청제 신청서.hwp [34.5 KB] 미리보기

2024년도 집중안전점검 실시와 관련, 시민이 점검이 필요하다 생각되는 시설에 대하여 사전에 신청을 받아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집중안전점검 대상 주민신청제」를 아래와 같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가. 집중안전점검 대상 주민신청제
 1) 신청기간: '24. 4. 19.(금)까지
 2) 신청대상: 공공, 민간분야 소규모 생활밀접시설
 ※ 예 시: 마을회관, 경로당, 교량, 복지회관, 산사태 취약지역, 노후건축물 등
 ※ 제외대상: 관리자(관리주체)가 있는 시설, 공사중, 소송(분쟁), 개별법 점검대상 시설 등
3) 신청방법: 각 동 행정복지센터, 안전총괄과 방문 신청서 작성 및 제출(안전신문고 앱 활용) 
4) 선정방법: 신청접수가 다수일 경우 준공년도, 점검 시급성 등 판단하여 선정
5) 점검기간: 2024. 4. 22. ~ 6. 21.(집중안전점검 기간 내, 신청자와 사전 조율 예정)
6) 점검방법: 시설물 관련 전문가 현장방문 및 육안점검
7) 결과통보: 점검 후 1주일 내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
8) 문의사항: 안전총괄과 안전정책팀(042-606-7445, 7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