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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설비 성능점검 매뉴얼 배포
「기계설비법」제17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관리주체')는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원활한 기계설비 성능점검 업무 시행을 위하여 참고할 수 있는 기계설비 성능점검 매뉴얼을 배포하여 내실있는 성능점검을 실시를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니 해당하는 건축물의 관리주체께서는 이를 활용하여 갖춰진 기계설비에 대해 성능점검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