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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사전알림서비스 『파킹벨』

작성자교통과  조회수841 등록일2022-11-28
 

            불법주정차 사전알림서비스 파킹벨/ 2022. 5. 1. 시행

 

불법주정차 단속CCTV(고정식, 이동식) 지역에 주차한 운전자에게 자발적 차량이동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주차단속 사전알림서비스구축

   ※ 단속사실을 운전자가 인지하지 못하여 동일 장소에서 계속 단속되는 사례 예방

      () 전체 통합서비스 체계 구축 - (자치구) 시스템 운영 및 민원관리

 

(운 영) 202251일 부터

 

신청방법

    - 휴 대 폰 : 앱스토어에서파킹벨설치 후 회원가입

   - 홈페이지 : www.parkingbell.kr에서 회원가입

   - 거주지 관계없이 서비스 희망자 신청 가능

   - 1회 회원가입으로 5개 자치구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문자 수신

   - 문자, 카카오톡, Push앱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문자메시지 전달

   (제외대상) 주민신고제, 시청주행형 CCTV, 버스탑재형 CCTV, 인력에 의한 단속

  

업무흐름도

업 무

흐름도

 

불법주정차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

(차량번호·휴대폰정보)

사전알림 서비스

통합시스템

차량이동 안내

(문자전송)

 

 

 

 

불법주정차 차량 확인

불법주정차 단속

(고정식·이동식)

→ 

단속정보 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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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