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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사전알림서비스 『파킹벨』/ 2022. 5. 1. 시행
❍ 불법주정차 단속CCTV(고정식, 이동식) 지역에 주차한 운전자에게 자발적 차량이동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주차단속 사전알림서비스” 구축
※ 단속사실을 운전자가 인지하지 못하여 동일 장소에서 계속 단속되는 사례 예방
(시) 전체 통합서비스 체계 구축 - (자치구) 시스템 운영 및 민원관리
❍ (운 영) 2022년 5월 1일 부터
❍ 신청방법
- 휴 대 폰 : 앱스토어에서「파킹벨」설치 후 회원가입
- 홈페이지 : www.parkingbell.kr에서 회원가입
- 거주지 관계없이 서비스 희망자 신청 가능
- 1회 회원가입으로 5개 자치구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문자 수신
- 문자, 카카오톡, Push앱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문자메시지 전달
(제외대상) 주민신고제, 시청주행형 CCTV, 버스탑재형 CCTV, 인력에 의한 단속
❍ 업무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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