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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민간임대주택 모집 광고를 보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실제로는 회원 가입비 또는 출자금, 투자금 등 명목으로 처리되어 계약금을 환급받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설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임대사업자 또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민간임대협동조합(발기인 포함)이 민간임대주택 공급신고 또는 조합원 모집신고 등 절차를 준수한 후 예비임차인 또는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합니다.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임의단체가 투자자·회원 등의 형식으로 예비임차인이나 조합원을 모집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저촉될 수 있으며, 이에 응한 투자자·회원 등은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 가입비·출자금 미환급 등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사업 관련 계약 체결 전에는 △민간임대주택 사업계획승인 여부, △민간임대주택 공급 또는 조합원 모집신고 여부, △계약서 상 계약금 반환 규정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