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관리비용등의 지원), 경관법 제4조
(사업기간) 2024. 2. ~ 12.
(사업대상)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된 20세대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
* 적용대상: 2013.12.31.이전 사용승인 소규모 공동주택(비의무관리대상)
(소요예산) 20백만 원 (시비: 10백만원 / 구비: 10백만원)
(사업내용) 외벽 도색 비용 지원 및 색채디자인 컨설팅
‘24.07.01.: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외벽도색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결의
‘24.07.01.: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외벽도색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검사 결과보고
‘24.06.28.: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외벽도색 지원사업 출장결과 보고
‘24.02.07.: 2024년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외벽도색 지원사업 추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