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개정(‘26. 4. 24. 시행)에 따라, 연초나 니코틴(개정 전: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담배를 소매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16조에 의거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하며, 지정 후「담배사업법」을 준수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을 신청하실 분은 공고문을 참고하여 구비서류 지참 후 일자리경제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담배사업법」개정에 따른 니코틴 전자담배 소매인 지정신청 안내 1부. 2. 담배소매인지정신청서 1부. 3. 교육환경보호법 관련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