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2025년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방지로 지정 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가. 사방지 지정내역 : 2025년 사방사업 1) 지정사유 : 사방사업 시행지 2) 대 상 지 : 대전광역시 중구 사정동 186 등(붙임 참조) 3) 지정도면 : 붙임 참조 4) 행위제한 : 사방지에서의 입목, 죽의 벌채, 토석, 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사방시설을 훼손 및 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나. 열람 및 문의사항 1) 사방지 관계도면 원본은 대전광역시 중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되어 필요시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청 공원녹지과(☏042-606-6612) 및 대전광역시 공원관리사업소(☏042-270-78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