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순환골재 생산시설 확충,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의 재해예방 및 안전성 등을 고려한 재배치, 진입로 선형개선을 통한 차량안전 확보 및 지역 상생형 시설 도입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어남동 145-1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 입안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 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http://www.eum.go.kr”에서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대전광역시 중구청 도시계획과(☎042?606-656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