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평어린이공원 내 경로당 개축공사에 따라 신청한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결정(변경) 및 도시계획시설사업(중평어린이공원 조성) 실시계획인가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30조의 규정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 결정(변경)과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