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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대흥동 등록일2022-05-17
고시공고번호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공고 제2022-25호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고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도록 2회 이상 공고하였으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5. 17. ~ 2022. 6. 3. (17일간)
2. 대 상 자 : 지** 등 2명 / 2세대 2명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게시
4. 공고내용
- 1차 공고일 : 2022. 4. 5. ~ 4. 13.
- 2차 공고일 : 2022. 5. 4. ~ 5. 14.
- 직권 조치일 : 2022. 5. 17.
- 직권조치사항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최종주소지에서 대흥동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