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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교통과 등록일2023-05-26
고시공고번호 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3-725호
「자동차관리법」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같은 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