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4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의2, 제77조의2 규정에 의거 정기검사 미이행 차량소유자에게 자동차 검사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내용 : 자동차 검사명령 및 검사유효기간 경과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 35건(붙임내역참조) 3. 공고기간 : 2023. 11. 20. ~ 2023. 12. 05. 4. 문 의 처 : 대전광역시 중구청 교통과 ☏ 042-606-6899 (f.7929) 5. 기 타 - 대상차량은 가까운 검사소에서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현재 귀하의 자동차는 검사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4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 계속하여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37조 규정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