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제3항 및 제48조제3항,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가입촉구서 및 과태료 고지서 등(부과예고서 및 감경고지서, 부과고지서, 독촉고지서, 압류예고서 등)을 사용본거지 주소로 우편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 1부.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등 반송분 공시송달 대상자(23년 11월 반송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