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 관내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무단방치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규정에 의거 이동·보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또한 공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소유자가 찾아가지 아니하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자전거는 매각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열람부는 대전광역시 중구 건설과(☎042-606-6827)에 비치하고 자전거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23년 12월 04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1. 공고기간: 2023. 12. 5.∼2023. 12. 18일까지(14일간) 2. 열 람 부: “별 첨” 3. 보관장소: 대전광역시 중구 용두동 155번지(건설과 자재 창고) 4. 문 의 처: 대전광역시 중구 건설과(☏042-606-6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