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ㅇ ’23.12.9.(토) 10시부터 ’23.12.10.(일) 22시까지(36시간) 다음 지역의 가금농장, 작업장, 종사자, 축산차량 등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 시행 - 대상: 전국 오리 사육농장 및 관련 업체
* 처벌적용은 ’23.12.9.(토) 13:00부터 *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붙임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