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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공동주택 명칭변경에 따른 주민등록 정정신고 공고(중촌동 283번지)

작성자중촌동 등록일2024-12-04
고시공고번호 대전광역시 중구 중촌동 공고 제2024-18호
중촌동 283번지 상의 건축물 표시변경에 따른 공동주택 명칭 변경으로 공고기간 내 주민등록 정정 신고를 안내하고, 공고일 신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시 일괄 직권정정 됨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정정신고 대상: 중촌동 283번지 소재 주민등록 세대 전부
2. 정정신고 내용: 주공아파트→하늘아파트 공동주택 명칭변경
3. 정정신고 기간: 2024.12.4.~2024.12.20.(16일간)
※ 기간 내 미신고 시 「주민등록법」제20조에 의거 일괄 직권정정
4. 직권정정 일자: 2024.12.20.이후
5. 공고방법: 중촌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공동주택 명칭변경에 따른 주민등록주소 정정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