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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독촉장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기후환경과 등록일2025-03-24
고시공고번호 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5-492호
「폐기물관리법」제8조 규정을 위반한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자에게「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의거하여 과태료 체납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이사 등의 이유로 반송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과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4항에 의하여 과태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