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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수렵면허 취소 처분 결정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기후환경과 등록일2025-03-24
고시공고번호 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5-493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 별표12 규정에 따라 수렵면허 취소 처분 결정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수렵면허 취소 처분 결정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5. 3. 24. ~ 2025. 4. 8.
3. 공고대상자: 이○석 / 대전광역시 중구 문창로○○ (문창동)

붙임 공시송달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