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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목동 등록일2025-10-02
고시공고번호 대전광역시 중구 목동 공고 제2025-15호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공고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김*주(총 1세대 1인)
2. 직권조치일: 2025. 10. 2.
3. 직권조치 및 공고내용: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직권거주불명등록
4. 공고기간: 2025. 10. 2. ~ 2025. 10. 15. (14일간)
5. 공고방법: 동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