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공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김*록(1세대/1명) 2. 직권조치일: 2025. 9. 19. 3. 직권조치 및 공고내용: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에 따른 직권거주불명등록 4. 공 고 기 간: 2025.10.24.~2025.11.10. (17일간) 5. 공 고 방 법: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