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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오류동 등록일2025-10-24
고시공고번호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공고 제2025-13호
최고·공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김*록(1세대/1명)
2. 직권조치일: 2025. 9. 19.
3. 직권조치 및 공고내용: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에 따른 직권거주불명등록
4. 공 고 기 간: 2025.10.24.~2025.11.10. (17일간)
5. 공 고 방 법: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