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2. 지역 및 축종 : 전국 산란계 사육농장 및 관련 업체 3. 적용기간: 2025. 12. 9.(화) 23시부터 2025. 12. 10.(수) 23시까지(24시간) ※ 일시이동중지는 2025. 12. 9. 23: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25. 12. 10. 02:00부터 적용 4. 대상: 위의 적용 지역에 명시된 가금류 축산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가금관련 작업장에 축산 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