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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지방세 체납자 등 이해관계인 차량 공매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세원관리과 등록일2025-12-10
고시공고번호 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5-1809호
지방세 체납자 소유의 압류된 부동산을「지방세징수법」제71조(공매)의 규정에 따라 공매처분 하고자 공매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및「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