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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자동차관리법」위반(이륜차무등록운행)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교통행정과 등록일2025-12-10
고시공고번호 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5-1813호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1. 제 목 : 「자동차관리법」위반(이륜차무등록운행)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 12. 10. ~ 2025. 12. 24. (14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등록 및 게시판 내 붙임
4.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