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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자동차관리법」위반(이륜차검사경과)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교통행정과 등록일2025-12-10
고시공고번호 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5-1814호
「자동차관리법」 제51조(이륜자동차검사)제1항제2호 규정을 위반한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자에게 위반사실 통보, 과태료 부과 전 의견진술 기회 부여 및 자진납부에 따른 감경 안내를 위하여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1. 제 목 : 「자동차관리법」위반(이륜차검사경과)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 12. 10. ~ 2025. 12. 24. (14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등록 및 게시판 내 붙임
4.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