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설치목적 : 범죄취약지역, 우범지역에 각종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생활안전CCTV를 설치하고자 함.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시 행 청 : 대전광역시 중구청(일자리경제과) 4. 공고방법 : 대전광역시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djjunggu.go.kr) 5.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6. 02. 11. ~ 2026. 03. 03.(20일간) 6. 설치장소 : 산성전통시장/대둔산로 414(상인회사무실 앞) 7. 촬영범위 및 시간 - CCTV카메라 설치 주변을 촬영하며 24시간 연속촬영 및 저장 8.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CCTV설치 공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2026. 02. 11. ~ 2026. 03. 03.)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2)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일자리경제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산성뿌리전통시장 CCTV 설치 행정예고(공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 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FAX 042-606-7921) 라. 보내실 곳 : 우34939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0 대전광역시 중구청 일자리경제과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일자리경제과(시장활성화팀(☎042-606-7237) 바. 참고사항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