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제3항에 따라 해체·멸실되어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소유자의 주소불명 등으로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송병구, 안걸 2. 공고내용 : 해체·멸실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3. 공고기간 : 2026. 3. 13. ~ 2026. 4. 3. / 15일 4. 공고방법 : 중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공시송달 내용 : 붙임문서 참고 붙임 1.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