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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체납자 압류통지 공시송달

작성자교통행정과 등록일2026-03-17
고시공고번호 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412호
「자동차관리법」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및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위반으로 신고된 사항에 대해, 해당 차량의 소유주에게 제84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납부독촉하였으나 현재까지 수납되지 않아, 이에 압류조치 후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