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건설기계조종사의 정기적성검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정기적성검사)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정기적성검사 기간이 경과한 자에게 수검 촉구 및 과태료 부과 ·면허취소에 대한 안내문을 등기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1. 제 목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수검 촉구 안내문(3차)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3. 17. ~ 2026. 3. 31. (14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등록 및 게시판 내 붙임 4. 공시송달 대상자 : 이*수 외 1명(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