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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과태료 체납자 압류통지 공시송달

작성자교통행정과 등록일2026-03-17
고시공고번호 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414호
「건설기계관리법」제33조(건설기계의 소유자 똔는 점유자의 금지행위) 제2항 위반으로 신고된 사항에 대해, 동법 제44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납부독촉하였으나 현재까지 수납되지 않아, 이에 과태료 체납에 따른 압류조치후 압류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