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 및 제52조 규정에 따라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AI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행정명령 및 가금사육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유입 및 확산방지 2. 지역 : 전국 3.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 및 시설출입 차량의 소유자(운전자), 축산 관련 종사자, 가축거래상인, 전통시장 가금판매소의 종사자 등 4. 기간 : ’26. 4. 1. ~ ‘26. 4. 15.(단, 필요시 단축 또는 연장 가능) *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라 조기 시행(행정명령 위반 시 처분) 5. 명령의 내용 : 행정명령 11건, 방역기준 공고 9건 6. 근거 법령 :「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 및 제52조,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의6 및 시행규칙 제20조의9, [별표 2의4] 7. 위반 시 벌칙 - 행정명령 1. 「가축전염병예방법」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행정명령 2~11.「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공고 1~8. 「가축전염병예방법」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및 고병원성AI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 8. 문의처: 중구청 일자리경제과 동물정책팀(☎042-606-7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