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지방재정법」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63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 제4항 및 제64조(세입세출외현금의 귀속)에 따라 반환기간 경과 후 5년 이상 반환청구가 없는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세입으로 귀속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 반환기간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의 세입 귀속 - 공고기간 : 2026. 4. 16. ~ 2026. 4. 30. (15일간) -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 붙임(별첨) -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82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3조 및 제64조 - 기타 문의사항 : 대전광역시 중구 회계과(☎042-606-6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