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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주정차위반 과태료 정기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새글

작성자주차관리과 등록일2026-05-04
고시공고번호 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704호
「도로교통법」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 규정 위반으로 단속된 차량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의거 과태료부과 처분 내용을 알리고자 위반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정기고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사유(주소불명, 폐문부재, 이사 등)로 반송된 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지방세기본법」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