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관내 무단방치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자동차처리명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자진처리명령서를 발송하고자 하나, 소유주 사망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무단방치 이륜자동차(사망자)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05. 13. ~ 2026. 5. 29. (16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