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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과태료 본부과(독촉) 고지 공시송달 새글

작성자교통행정과 등록일2026-05-14
고시공고번호 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769호
「건설기계관리법」제33조(건설기계의 소유자 똔는 점유자의 금지행위) 제2항 위반으로 적발된 자에 대해 동법 제44조(과태료) 규정에 의거 과태료 본부과(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