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51조(이륜자동차검사)제1항제2호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납부기한을 7월 15일로 변경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1. 1. 제 목 : 「자동차관리법」위반(이륜차검사지연)에 따른 과태료 본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6. 16. ~ 2026. 6. 30. (14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등록 및 게시판 내 붙임 4.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