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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토지정보과 등록일2026-06-16
고시공고번호 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912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변상금의 징수)에 따라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