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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작성자일자리경제과 등록일2026-07-03
고시공고번호 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1017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구제역(FMD)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구제역 확산방지
2. 지역: 경북 예천군 및 인접 6개 시군(경북 안동, 의성, 상주, 문경, 영주, 충북 단양)
3. 축종: 우제류
4. 적용기간: 2026. 7. 3.(금) 10시부터 2026. 7. 5.(일) 10시까지(48시간)
※ 일시이동중지는 2026. 7. 3. 10: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26. 7. 3. 13:00부터 적용
5.. 대상: 우제류 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 품 등 이동 금지
※ 구제역 검사 등 방역관련 차량(검역본부, 지자체, 방역본부에 한함) 및 집유장, 원유운반차량, 집유관련종 사자, 긴급백신접종반은 제외
가. 축산농장 : 우제류 농장
나. 축산관련 종사자 :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동물약품·사료·축산기자재 판매자, 농장관 리자,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컨설팅 등 우제류 농장 및 우제류 관련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
다. 축산관련 작업장 : 도축장,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사료대리점, 분뇨처리장, 공동퇴비장, 가축분뇨공공처리 장, 공동자원화시설, 축산관련운반업체, 축산관련용역업체, 축산시설장비설치 보수업체, 축산 컨설팅업체, 퇴비제조업체, 동물약품 및 축산기자재 판매업체 등
※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