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2)사업의 실시계획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자 개별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 송달이 불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공고 기간 내 관련 서류 열람 및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