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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방문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고

작성자일자리경제과 등록일2026-07-22
고시공고번호 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1109호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2 제2항 규정에 따라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국세청 사업자등 록 폐업)되는 방문판매업자에 대하여 그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하고자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사전통지) 규정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 하였으나,

2. 이사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