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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자동차 정기검사 장기 미이행 차량 운행정지명령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교통행정과 등록일2026-07-28
고시공고번호 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1137호
「자동차관리법」제37조(점검 및 정비 명령 등)을 위반한 정기검사 장기 미이행 차량 소유주에게 동법 시행규칙 제64조(운행정지명령) 규정에 의거 운행정지명령 후,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분 사실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