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제16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제2항제1호를 위반한 소유자등에게 같은 법 제101조(과태료) 및 시행령 [별표4](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른 처분(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동물보호법」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8. 14. ~ 8. 31.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내용: 붙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