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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업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새글

작성자위생과 등록일2026-08-20
고시공고번호 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1243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4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같은 법 제6조(영업의 신고 등)규정을 위반하여「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2조(영업허가취소 등)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소폐쇄) 청문 사항을 사전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