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51조(이륜자동차검사)제1항제2호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지방세기본법」제31조에 의거하여 납부기한을 9월 21일로 연장하고,「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제33조 규정에 의거하여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1. 제 목 : 「자동차관리법」위반(이륜차검사지연)에 따른 과태료 독촉 및 압류예고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8. 21. ~ 2026. 9. 4. (14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등록 및 게시판 내 붙임 4.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