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사실조사와 확인),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이* 외 3명 (총 1세대 4명) 2. 직권조치일: 2026. 8. 20.(목) 3. 직권조치 및 공고내용: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에 따른 직권거주불명등록 4. 공고기간: 2026. 8. 31. ~ 2026. 9. 14. (14일간) 5. 공고방법: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