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및 제조(영업의 신고 등) 위반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32조(영업허가취소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소 폐쇄)에 앞서 같은 법 제36조(청문)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 제34조(청문조서)제2항에 의거 청문조서의 열람·확인을 통지하고자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사실상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