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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전자상거래법」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새글

작성자일자리경제과 등록일2026-09-09
고시공고번호 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1328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보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금지행위)제1항제3호의 위반행위를 한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제3항제2호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전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