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1구역 재개발사업(4차)」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재결 신청에 따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열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재결신청서의 열람 등) 규정에 의해 그 신청서 및 관계 서류의 공고를 붙임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토지등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 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수용재결 신청서 열람 공고(26수용0019) 1부. 2. 토지 및 지장물 조서 1부. 3. 의견서(서식). 끝.